‘펀드 부실 판매’ 피델리스자산 기소

2025-01-23 13:00:22 게재

1800억원 환매 중단 … 고소 2년 4개월만

판매 신한은행 불기소, 투자자 “늦은 기소”

검찰이 ‘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를 받는 피델리스자산운용 경영진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투자자들의 고소·고발이 있은 지 28개월 만의 결정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피델리스자산운용의 전 대표와 전 본부장 등 임직원 3명을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피델리스 법인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은 불기소 처분했다.

무역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피델리스펀드는 은행권을 통해서만 3000억원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신한은행을 통해서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990억원 가량이 판매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무역 상황이 어려워지자 무역금융펀드가 영향을 받았고 2021년 2월과 6월 만기가 도래했지만 상환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신한 피델리스펀드 피해자대책위’를 구성하고 지난 2022년 9월 운용사와 판매사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대책위는 총 피해 규모가 1800억원에 달하고 고소·고발인 피해액은 90여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판매사는) 우량 원자재 무역업체의 확정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고 보험에도 가입돼 있어 안전한 펀드라고 했다”며 “판매사가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투자 가입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월 검찰로 송치했고 이후 보완 수사도 거쳤다. 당시 경찰은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의 기소 결정에 피해자대책위 관계자는 “수사에 시간이 걸렸지만 기소가 됐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다만 펀드를 같이 판매한 신한은행이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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