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162만명 개설
2025-01-31 13:00:03 게재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원장 이재연)은 내달 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은행 앱(App)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내달 20일부터 3월 14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부터 3월 14일까지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1월 가입신청 기간 중 17만명이 가입을 신청(재신청 포함)했다. 지난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이후 이달 17일 기준 누적 282만명(재신청 제외)이 가입을 신청하고, 162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하고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납입자의 소득구간에 따라 기여금을 매칭한도까지 지급하는 적금상품이다.
가입자가 수령하는 기여금은 월 최대 3만3000원으로, 만기 시에는 연 최대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