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로펌·증권사 직원 ‘공개매수 정보 미리 알고 부당이득’

2025-01-31 13:00:03 게재

증선위, 검찰에 고발·통보 … 로펌 소속 변호사는 수사의뢰

증권사 직원 연루 의혹도 … “타인에게 정보 알려줘도 처벌”

대형 사모펀드가 특정 상장회사 주식을 공개매수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입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사모펀드 운용사 직원과 대형 로펌 직원·변호사 등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모두 공개매수 업무와 관련이 있고, 직무상 알게 된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공개매수자 A사의 직원과 공개매수 등 관련 법률자문을 담당한 법무법인 B사 소속 직원들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대형 사모펀드인 A사는 2023년 4분기 특정 상장회사의 주식 공개매수에 나서기로 했고,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은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공개매수 등 관련 법률자문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B사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3명은 문서시스템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3개 종목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알게 됐다. 이후 본인 및 차명계좌를 이용해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해서 각각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했다.

B사 직원 3명 중 2명은 3개 종목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정보뿐만 아니라 B사가 자문을 담당한 다른 2개사의 유상증자 결정 정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정보도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B사 소속 변호사에 대해서도 미공개 정보이용혐의를 포착했지만 강제 수사를 통한 혐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의뢰 방식으로 통보했다.

조사 과정에서 공개매수 관련 업무를 맡았던 증권회사 직원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를 인지했지만 수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고, 정보사항으로 검찰에 넘겼다.

특정 기업 인수를 위해 대형 사모펀드 등이 공개매수를 선언하면 공개매수 가격은 투자자들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통상 현재 주가에 프리미엄이 더해져 산정된다는 점에서 주가가 상승할 개연성이 높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공개매수 실시 정보’는 호재로 인식되고, 최근 공개매수 계획 발표 직전에 공개매수 대상 종목의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공개매수 정보의 사전 유출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금융당국도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개매수자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이들과의 계약 등에 따라 공개매수 과정에 참여한 자문회사의 구성원들이 법규 준수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고객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는 공개매수제도의 공정성 및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개매수(예정)자, 자문회사(법률, 회계 등), 공개매수사무취급회사(증권회사) 등의 임직원들은 업무 수행 중 공개매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려는 유혹에 직면할 수 있다”며 “직무상 지득한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해당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공개매수 종목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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