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9인 체제’서 탄핵심판 하나

2025-01-31 13:00:03 게재

2월 3일 ‘재판관 미임명’ 헌법소원 사건 선고

위헌 결정시 최 대행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월 4일부터 매주 2회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부터 ‘9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지 주목된다. 다음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재가 직접 결정한다.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고, 헌재는 9인 체제가 완성된다. 이 경우 헌재는 본격화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9인 완성체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월 3일 오후 2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선고한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마은혁·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해 통보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을 임명했고, 국회는 지난 2일 최 대행이 국회의 재판관 임명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27조의 ‘공정하게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헌재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하거나,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하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이행해야 하고, 헌재는 비로소 ‘9인 완전체’가 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부작위에 대한 인용 결정이 만약 나가게 되면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 따라 권한쟁의의 경우 결정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75조 4항에서 결정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9인 체제 완성 여부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매주 2회씩 열리는 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설 연휴로 잠시 멈췄던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다음달 4일 재개된다. 이는 지난 23일 4차 변론을 진행한 지 12일 만이다.

헌재는 2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회 변론기일을 연다. 매주 화·목 주 2회 변론이 열리고 다음 달 13일 8회 기일까지 지정돼 있다. 5회 변론부터는 다수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다.

5회 기일에는 국회 측이 신청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오후 2시 30분부터 90분 간격으로 해당 3인의 증인신문이 차례로 이뤄진다.

헌재는 6차부터 8차까지의 변론 일정을 오전 10시부터 종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6차 변론(2월 6일)에는 국회측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비롯해 윤 대통령측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 신문에 나선다. “대통령의 체포 지시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한 곽 전 사령관의 증인 신문에서는 윤 대통령측과 진실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부인했기 때문이다.

또 2월 11일 7차 변론에는 윤 대통령측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어 증언 내용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재는 8차 변론기일(2월 13일)을 사실상 마지막 기일로 지정한 상황이다. 하지만 재판 진행 중에 채택되는 증인이 늘면 변론기일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다.

법조계에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오는 4월 18일 만료되는 만큼 헌재가 3월 말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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