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자 경찰 임용 자격 박탈

2025-01-31 13:00:08 게재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자 3년간 임용 불가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됐다.

31일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경찰공무원법을 일부 개정 공포·시행해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당연퇴직 사유에 스토킹범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추가했다.

추가된 경찰공무원 임용 자격 및 결격 사유는 기존 성폭력범죄 외에 스토킹처벌법·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등)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찰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현직 경찰의 경우는 당연퇴직 조치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시행을 준비해 왔다. 지난해 3월에는 동일한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을 공포해 군 장교·준사관·부사관이 음란물 유포죄와 스토킹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경찰은 경찰공무원법이 별도의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시행하게 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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