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허용’ 부동산·음원 등 조각투자 6월부터 제도화
금융당국 ‘유동화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신설
카사·루센트블록·펀블, 법령 개정시 인가 신청 대상
내달 출범 대체거래소 거래대상에 ETF·ETN 추가
IPO 주관·인수회사 실사 의무화 … 3일 입법예고
소액으로 부동산과 음원 저작권 등 비금전신탁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임시 허용됐던 ‘조각투자’가 앞으로 제도화된다.
조각투자는 부동산과 지식재산권(IP) 등 단일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일반투자자에 판매하는 것으로, 증권 공모를 활용한 유동화 방법을 통해 소액 투자가 가능해졌다.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거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신고서 수리시 발행이 가능하지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발행이 제한돼 있어 샌드박스(규제 특례)를 통해서만 허용됐다.
3일 금융위원회는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을 정식 제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예고했다.
현재 조각투자 시장에서 미술품과 한우 등의 조각투자는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반면 부동산과 음원 저작권 등은 금융당국이 6개사를 조각투자 샌드박스로 지정해 투자를 허용했다.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인 카사를 시작으로 루센트블록(부동산), 펀블(부동산), 뮤직카우(음원), 에이판다(대출채권), 갤럭시아머니트리(항공기 엔진) 등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발행·유통하고 있다. 당국은 부가조건을 통해 사업구조, 광고·영업 방법, 투자한도 등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동화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이 신설된다.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은 기초자산을 신탁한 후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투자자에 권유하는 주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기자본 요건은 펀드 투자중개업과 같은 10억원(전문투자자 5억원)이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규제는 기존 증권사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발행·유통이 분리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발행과 유통이 분리됨에 따라 당국은 현재 샌드박스 구조를 기초로 수익증권의 장외 다자간 상대매매를 수행하는 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날 개정안 입법예고 후 6월 16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기존 샌드박스 업체는 샌드박스 만료시점에 맞춰 발행과 유통 중 주력 업무를 선택해 인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사, 루센트블록, 펀블은 법령 개정시 곧바로 인가 신청이 필요하다.
한편 이날 입법예고에는 한국거래소(KRX) 독점 체제를 깨기 위해 내달 4일 출범하는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거래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ATS의 매매체결대상 상품에 ETF와 ETN을 추가하고, 현행 ATS의 매매체결대상 상품인 주식 및 해외주식DR과 별도로, ETF 및 ETN을 매매 체결할 수 있는 ATS 인가단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자본시장법규도 일부 개정된다. 기업공개(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IPO를 위한 인수업무시 주관·인수회사의 실사를 의무화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의 수령(불건전 인수행위)을 금지하기로 했다. 법인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과 합병해 상장하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비상장법인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우회상장으로 보고 상장요건 심사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