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지급 안돼”
2025-02-03 13:00:32 게재
보험 가입 직전 입원치료 사실 등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내용을 알리지 않았고, 입원 치료 사실과 이후 발병한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2일 약혼자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3개월 이내에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듬해 4월 B씨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A씨는 보험사에 암 진단금 등 보험금 1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입원 치료 내역과 진료기록 내용 미고지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신우신염으로 입원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백혈병 발병이라는 보험 사고와 무관하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은 고지의무 위반 내역과 백혈병 발병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보험사가 A씨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A씨가 고지하지 않은 입원 치료 사실 및 진료의뢰서 발급 사실과 백혈병 발병이라는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