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모빌리티 수사 대행체제로
2025-02-03 13:00:33 게재
금조1부장이 2부도 맡아
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호출차단·몰아주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해당 수사부서장 공석에 따라 대행체제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남부지검은 3일 카모 사건을 수사하는 금융조사2부장이 공석임에 따라 김수홍 금융조사1부장이 2부도 맡는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부서를 맡았던 장대규 전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의원면직 처리된 바 있다. 검찰은 장 전 부장검사 퇴직 사유를 “일신상의 이유”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보임됐던 장 전 부장검사는 고검검사급 인사를 수개월 앞두고 상반기 일반 검사 인사이동 시기에 사직하게 됐다.
현재 금조2부는 카모가 택시 호출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또 카모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호출을 차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콜 차단 혐의에 대해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023년 2월에는 콜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271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카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다섯 차례에 걸쳐 카모 사무실과 카카오 본사를 압수수색 해 컴퓨터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자료 분석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