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침입 ‘녹색점퍼남’ 체포

2025-02-03 13:00:34 게재

창문깨고 경찰에 소화기 분사

경찰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 당시 창문과 유리문을 부순 혐의로 20대 남성을 체포했다.

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침입해 소화기 등으로 유리문의 보안 장치를 부수고 창문을 파손한 혐의(공공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를 받는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녹색 점퍼를 입고 법원 당직실을 파손하고 경찰에게 소화기를 뿌리는 모습이 담겼다.

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 남성이 한 언론사 기자와 같다며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가짜 뉴스로 판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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