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교회 비전스쿨 ‘학원’ 해당

2025-02-05 13:00:04 게재

교회가 운영하는 비전스쿨이 교과목을 가르치고 교습비를 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학원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학원법상 학원 처럼 운영하면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4년간 충남 당진시의 한 교회에서 ‘비전스쿨’을 운영했다. 해당 비전스쿨은 초등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12개 교실을 이용해 방과 후 영어, 음악, 수학 등의 수업을 월 33만원에 진행했다.

A씨는 비전스쿨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에 해당함에도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아 학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원법은 학원을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정의한다.

A씨는 해당 비전스쿨이 ‘공동육아를 위한 엄마들의 공동체이자 돌봄 단체’라고 주장해왔다.

1심은 교습 내용과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비전스쿨이 학원법 적용을 받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비전스쿨이 10명 이상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서 학원법에 규정된 학원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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