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의혹’ 태영호 아들 ‘혐의없음’ 불송치
2025-02-06 10:55:41 게재
강남서, 마약 혐의 불송치 결정
경찰이 태국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고발된 전직 국회의원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아들 A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했다.
6일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는 전날 A씨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했다”면서 “개인정보와 구체적인 수사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태국에서 대마를 흡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고 사건을 접수한 제주경찰청은 강남서로 이첩한 바 있다.
강남서는 지난해 11월 A씨를 입건하고 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 감정을 의뢰했지만 감정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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