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억원 ‘정산 사기범’ 도피 공범 실형
2025-02-06 13:00:13 게재
은신처 제공 등 혐의
법원이 780억원대 상환 지연을 촉발하고 잠적했던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먼페이먼츠 대표 김 모씨의 도주를 도운 공범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형사부(장성훈 부장판사)는 5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모씨에게 징역 10개월과 2억9700만원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지역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고 차명 휴대전화를 구해주는 등 김씨가 추적을 회피할 수 있게 도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씨가 도주 8일 만에 검거된 만큼 피고인이 사법 작용을 방해한 정도가 매우 커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자 그에게 은신처와 차량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루멘 대표 김씨는 유령회사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부터 720억원대 선정산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김씨는 또 다른 업체로부터 60억원 대출을 받고 돌려주지 않는 혐의도 받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