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탄핵심판 “헌법 위반” 중점 심리

2025-02-06 13:00:11 게재

국회 측, 헌재 준비기일서 탄핵소추 쟁점 확인

한 총리 측 “탄핵사유 없다” … 빠른 심리 요청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제외한 헌법 위반 여부를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소추인인 국회측이 변론준비기일에서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가 탄핵소추의 쟁점이 아니었고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었다고 분명히 한 것이다. 한 총리측은 탄핵 사유가 없다며 빠른 심리를 요청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오는 19일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변론준비를 종결하고 1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는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는 다뤄지지 않고 헌법 등 위반 여부만 심리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국회측은 내란죄의 성립 여부는 따지지 않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 총리측은 지난달 13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국회가)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 적어도 묵인 내지 방조했다고 적었는데, 이 사안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내란 행위와 관련한 형법 위반 문제는 철회하는 것인지 석명을 구한다”고 밝혔다.

석명은 진술이나 문서에 불명확한 점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명확히 해줄 것을 지적·요구하는 과정이다.

이에 국회측은 지난달 25일과 31일 헌재에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과 달리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애초부터 내란 혐의와 관련한 형법 위반은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 않고,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공모·방조함으로써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만 적혀 있다.

김 재판관은 이날 국회측 의견서에 대해 “탄핵 소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 쪽의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신속한 변론 진행을 위해 양측에 관련 서류와 증거 등을 오는 13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다.

한 총리측은 이날 기일을 마치기 직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은 결정의 신속함과 신중함이 중요하다”며 빠르게 심리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총리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에게 탄핵 사유가 없음은 이미 명백하고,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심판은 쟁점이 복잡해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하루빨리 피청구인을 복귀시켜 그 역량을 국가를 위해 펼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김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