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연속 ‘음주운전 검사’ 집행유예
2025-02-07 13:00:05 게재
법원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2주 동안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검사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이 요구되는데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단속 이후 자중하지 않고 불과 10여일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범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검사이던 지난해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같은 달 24일 양천구 목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그를 불구속기소 했고 법무부는 11월 해임 처분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