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 보완 시급”

2025-02-07 13:00:03 게재

희생자 2주기, 해법 토론회

“사회적 재난, 끝나지 않아”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를 맞아 열린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보완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은 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해법은 없나’ 토론회를 갖고 “전세사기·깡통전세는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 허술한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임대차제도의 허점 등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 과제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3년 2월 전세사기 첫 희생자가 발생한 후 7명이 세상을 떠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고 추가로 지난해 11월 피해자를 돕는 개정안이 시행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지난해 12월 기준 2만5500여명에 달한다.

이철빈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토론회에서 그간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 피해주택 경매·공매 지원, 세제와 법률지원대책은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금융지원의 경우 여전히 현장 혼선이 존재하고, 전세사기 예방 관련 제도 개선은 정보 비대칭 해소, 보증보험 담보인정비율 하향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피해구제를 위한 과제로 △2027년까지 특별법 연장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지자체 피해주택 시설관리 지원 근거 강화 등을 제안했다.

한편 박진홍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총괄과장은 “특별법 연장과 관련해 국회와 적극 논의하겠다”며 “피해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대책 보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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