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휴대 스토킹 ‘가중처벌’
대법, 반의사불벌죄도 배제
여러 번의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한 번이라도 흉기를 들고 있었다면 하나의 특수스토킹 범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한 달간 5회에 걸쳐 별거 중이던 아내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교회와 직장을 4차례 찾아갔고, 마지막에는 흉기를 휴대한 채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가슴부위를 찌를 듯이 행동하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스토킹 행위를 모두 흉기 등을 소지하면 가중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에 해당하는 특수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 경우 A씨에게 범행 시점 당시 구법 상 ‘반의사 불벌’ 조항이 적용해야 할지도 쟁점이 됐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한 일련의 스토킹 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반 스토킹에 적용되는 반의사 불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특수스토킹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등에 비춰보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 행위가 포함된 경우,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스토킹행위 중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반의사 불벌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