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로 노인 상향?…42년만에 조정 검토
대한노인회 공식제안 … 복지부, 정년 연장·교통할인 등 연관 후속 논의 추진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급속한 고령화로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이 가중되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은 둔화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인 연령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컨퍼런스하우스에서 복지부는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노인연령 상향 논의를 시작했다. 노인연령 조정 관련 정부의 논의는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실제로 관련 법 개정 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1월 올해 업무계획에서 “이전 노인 세대와 달리 신체가 건강하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은퇴 후에도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활동적 장년)가 등장함에 따라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66세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3년 기준 83.5세로 크게 늘었다. 이 차관은 “노인 연령(조정)은 평균 수명 증가와 인식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은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이 된 지 오래다. 하지만 노인 연령 조정 추진은 ‘복지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비난 때문에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현 노인 관련 사회제도에는 △정년 △연금 △노인일자리 △교통복지 △복지기관 이용 등 다양한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때문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이에 따른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현재 법제도는 노인에 대한 분명한 정의 없이 노인을 복지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다. 헌법 제34조 4항에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다. 행정적으로 노인의 연령 구분은 65세 이상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확장하거나 65세 미만 혹은 50세 이상을 예외로 적용하기도 한다.
65세 이상 적용 사례를 보면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관련 범죄, 생업지원, 경로우대, 건강진단, 상담·입소 조치, 직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 노인학대 금지행위,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경로당 이용,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다.
60세 이상 적용 사례는 치매 검사, 노인복지주택 입소,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노인복지관·노인교실 이용, 직무상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 등이다.
65세 미만 예외 적용 사례는 상담·입소 등의 조치(노쇠현상 현저), 노인장기요양보험(치매 등 노인성 질병 유병자) 등이다.
현행 노인복지사업은 사업별로 다양한 연령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넓게 보면 사회적 합의에 따라 노인의 연령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 작업을 본격화하는 배경에는 노인 기준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대한노인회의 공식 제안도 자리잡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2년 8월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의 연령기준 상향 관련 논의 준비’ 자료에서 기대수명 연장으로 고령자의 경제·사회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노인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자는 주장이 정부를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은 70.5세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노인연령 조정에 따른 정년 연장과 대중교통 할인 등 복지 혜택 변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 관계자는 “국회 내에서 노인연령 관련 최소한 ‘노인복지법 개정’ 논의도 같이 진행돼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당에서는 아직 관련 논의를 본격화 하지 않고 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