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730억원 ··· 손태승 재판 시작

2025-02-10 13:00:33 게재

검찰 파악 517억원보다 증가

금감원, 후속 절차·제재 전망

친인척 부당대출 관여 혐의로 기소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재판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불법대출이 더 있었다는 금융당국 발표가 추가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신의 친인척에 500억원대 부당대출이 되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이 11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된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달 21일 손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그가 우리은행 성 모 전 부행장, 처남 김 모씨 등과 공모해 517억원을 불법대출해 주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손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 규모가 73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현장검사 때 발표한 350억원보다 380억원이나 늘어난 금액이다.

금감원은 이후 “은행 임직원이 대출을 취급하면서 불공정, 특히 금품을 수수했는지 등을 추가로 살펴보고 후속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당대출 규모가 차이나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이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해 11월과 12월 모두 기각된 것이 다시 부각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수사 범위와 기간을 비교해 봐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통보가 왔는데 그걸 수사 안 해 못 밝혔다면 ‘수사 미진’이 될 수 있지만 (수사) 소스 자체가 없었다면 미진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통보해 온 것을 기준으로 수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감원이 통보한 부당대출 350억원에 167억원을 추가로 밝혀 517억원을 친인척 불법대출 금액으로 판단한 바 있다.

금감원은 1차 현장검사에 비해 부당대출 규모가 늘어난 것은 손 전 회장 처남과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는 동업자에 대한 대출도 포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 대출은 수십억원 또는 100억원 단위로 나가니 범위가 넓어진 만큼 금액도 커졌다”며 “검찰은 (혐의가) 명확한 것만 기소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추가로 밝힌 380억원은 손 전 회장 처남과 직접 관련된 대출이 아니고 처남이 소개해 영업해 준 대출이 합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사에서 확정된 부분과 어느 정도 혐의점이 보인 것을 (중간에)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은행에서 추가 확인된 부당대출 취급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측은 “부당대출 관련 징계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3월까지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내부통제를 확고히 해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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