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끌어내라’ 지시 증언하나

2025-02-13 13:00:42 게재

헌재 ‘윤 대통령 탄핵사건’ 8차 변론서 조성현 직접 신문

조태용·김봉식도 증인 신문 … 추가 기일 지정 여부 관심

3월 초중순 선고 전망 …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 변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예정된 마지막 변론이 오늘 열리는 가운데 ‘의원 끌어내라’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헌재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언에 나선다. ‘정치인 체포’와 ‘국회 봉쇄’ 관련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증언한다. 증인신문이 끝나면 추가 기일 지정 여부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 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 대심판정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10시부터 대심판정에서 8차 변론을 열고 조태용 원장과 김봉식 전 청장, 조성현 단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원장을 신문한 뒤 오후 2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김 전 청장과 조 단장을 각각 신문한다. 조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조 원장에게는 ‘정치인 체포조’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서 조 원장에게 정치인 체포조 관련 보고를 했는데 “내일 이야기합시다”라는 답만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헌재에 나와 조 원장에게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한다. 방첩사에서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측은 조 원장을 통해 이런 진술을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이런 홍 전 차장 진술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부인해 왔다.

또 지난해 3월 말~4월 초로 알려진 ‘삼청동 안가(안전가옥) 모임’도 관심거리다. 이날 모임에 조태용 원장도 참석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1일 7차 변론에서 당시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다고 증언했다.

◆‘정치인 체포·국회 봉쇄’ 지시 여부 쟁점 = 김 전 청장은 오후 2시부터 증인 신문에 나선다. 그는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날 김 전 청장에게는 계엄 당시 경찰 인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것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가 계엄령 선포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 18분쯤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 지시를 받고 이를 따른 것으로 의심한다. 김 전 청장은 자신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던 만큼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택적으로 답할 가능성도 있다.

오후 4시 조 단장 신문에서는 계엄군의 국회 투입 경위가 주요 쟁점이다. 그는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지난 4일 5차 변론에 나온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핵심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거부하자 조 단장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조 단장은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 지시를 부하들에게 전하고, 특전사령부가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가는 통로를 만드는 걸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지시하자 이 전 사령관이 조 단장에게 전화해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게 윤 대통령 공소장에 담긴 검찰 수사 결과다. 당초 이날 출석이 예정됐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2회 추가 기일 지정하나 = 헌재는 이날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을 아직 지정하지 않아 이날 변론이 종결될지 관심이 쏠린다. 추가 신청 증인의 채택이나 증거조사 여부에 관해서도 입장 표명이 없었다.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측이 추가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평의를 거쳐서 결론을 짓겠다고 밝힌 바 있어 막판 변수로 거론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문제도 변수다. 헌재가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측 손을 들어주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마은혁 후보자도 평의에 참여하기 위해 증거 기록을 다시 파악하는 변론갱신절차 탓에 탄핵심판 선고가 지체될 여지가 있어서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결정한다. 다만 양측 의견 진술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논의를 거쳐 1~2회 정도 추가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신문도 원론적으로 가능하다.

증거 조사가 끝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도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헌재는 추가 변론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최종 진술 이후 일정 = 최종 진술까지 마무리해 심리를 끝내면 선고를 향한 절차만 남는다. 우선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이 사건 검토 내용을 발표하고 평의를 한 뒤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은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주심이 소수의견을 낸 경우 다수의견 재판관 중 한 명이 맡는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의견이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런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이처럼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

법조계에서는 평의부터 결정문 작성까지 1~2주 또는 그 이상 걸릴 수 있어 선고는 이르면 3월 초로 예상하는 전망이 나온다. 기일을 한두번 추가하거나 재판관들 간 합의와 결정문 작성에 시일이 걸릴 경우 3월 중순께로 내다보는 관측도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가 소요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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