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코인’ 거래 빙자 사기·탈취 이어져
경찰, 5억원 상당 빼앗은 일당 검거
“자금세탁·사기 등 악용, 범죄 주의”
환전 수단으로 이용되는 ‘테더코인’을 탈취하거나 사기 사건에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는 거래를 빙자한 뒤 테더코인 5억원가량을 빼앗아 달아났던 일당 4명을 사기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서초서는 지난 10일 오후 5시 20분쯤 서초구 서초동 길가에서 가상화폐 판매업체 직원 A씨로부터 테더코인을 전송받은 뒤 거래대금 5억여원을 주지 않고 달아났던 30대 남성 2명을 11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직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서초구 은신처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범행을 공모한 다른 2명도 긴급체포했다.
경찰과 피해자측에 따르면 일당은 텔레그램을 통해 “코인을 사겠다”고 만남을 가진 뒤 전자지갑에 테더를 전송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경위와 공범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추가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테더는 환전이 용이해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는 가격 변동을 최소화해 미국 달러와 1대 1 비율로 연동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돼 사설 거래를 통하면 수수료 부담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자금세탁에 이용되기도 한다.
지난달 16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는 중국인 6명이 여성 환전상에게서 8억4000만원 가량의 테더를 이체받은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
강남서 관계자는 “강남권에서 진행되는 투자 사기범행 대금으로 테더가 선호된다”며 “테더를 현금으로 바꾸다 탈취하는 범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자금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테더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리딩방, 재테크 리딩방 수익금 세탁에 쓰이기도 한다”며 “거래 사고가 났을 때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 거래소를 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