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음성위조' 학폭 신고한 10대
업자 통해 가해자 '음성 변조'한 혐의
신고자측 "일방 주장, 오히려 피해자"
경찰이 인공지능(AI)으로 목소리를 변조해 동급생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등학생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 수사과는 13일 고등학생 A양에 대한 무고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양은 같은 학교 동급생인 B군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고 증거로 B군 목소리 등이 담긴 파일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파일에는 B군 목소리가 아닌 또 다른 동급생 C군의 목소리가 담겼다는 것이 B군측 주장이다.
B군측은 A양이 C군에게 부탁해 녹음하고 텔레그램 업자를 통해 B군 목소리와 구별하기 어렵게 딥보이스 음성으로 제작한 것을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군측은 음성파일에 담긴 내용을 말한 적이 없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A양과 C군을 2월 초 경찰에 고소했다. B군측은 학폭 신고 때 제출하는 증거가 가해자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A양이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A양 부모는 "(딸이) 학교 친구로부터 전달받은 여러 개 파일에는 남학생들의 뒷담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하고 모욕적인 내용이 들어 있어 학폭으로 신고한 것"이라며 "현재 교육청 학폭 사안으로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딥보이스 음성을 제작해 제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다"며 "오히려 피해자인데 범죄자처럼 알려져 너무 속상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