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종목 주가조작’ 라덕연 징역 25년

2025-02-14 13:00:16 게재

15명 모두 징역형 … 9명 법정구속

1심 법원이 ‘8종목 주가조작’ 주범인 무등록 투자업자 라덕연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일당 14명에게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이 시작된 지 21개월 만의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3일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조세·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호안투자자문회사 대표 라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1944억원도 선고했다.

라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업무총괄 변 모씨는 징역 6년에 벌금 26억원, 투자를 적극 유치한 안 모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5억원 등이 선고됐다. 이날 보석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라씨 등 9명은 실형(징역 3~25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나머지 6명은 징역형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15명 모두에 선고된 벌금액만 1532억5000만원에 이른다.

라씨 등 일행은 기업형 전국 조직을 꾸려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917명 투자자로부터 7932억원을 받아 무등록 투자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동주식 수가 적어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기 쉬운 8개 종목 주식을 3만801회에 걸쳐 주문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부양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1944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719억원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죄기간, 투자금액, 시세조종 주문 횟수와 거래량, 60여명이 넘는 범행 가담 인력 등 유례를 찾기 어려운 조직적·지능적 시세조종”이라며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고 시장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4월 SG증권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8개 종목 주가가 폭락, 8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하면서 불거졌다.

재판부는 라씨 조직이 투자자로부터 휴대폰과 증권계좌를 넘겨받아 마치 다수 개인이 거래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반복매매, 고가매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당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주가를 점진적으로 상승시켰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라씨가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는 것도 법규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봤다.

라씨 일행은 “주가상승을 염두에 두고 매집했을 뿐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수하거나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사건 전모를 밝히는 데 기여한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 또 다른 피의자 40여명에 대한 4개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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