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에 손배소

2025-02-17 13:00:30 게재

타다 “100억원 피해” … 카모 “사용자 편익 조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가 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호출차단·몰아주기’로 손해를 봤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VCNC는 지난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카모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VCNC는 카모가 자회사 ‘카카오T 블루’에 호출을 몰아주고 경쟁사 호출은 차단하는 정책으로 타다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VCNC측은 이로 인해 중형택시 서비스 ‘타다 라이트’ 매출이 감소하고 기사 이탈 등 피해를 입었고 서비스도 사실상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 두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모에 과징금을 매긴 건이기도 하다.

앞서 공정위는 다른 가맹택시가 카모와 제휴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카카오T에 들어온 호출을 배정하지 않은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카모에 151억원 과징금을 확정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2월에는 카모에 대해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택시에 콜을 몰아준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카모는 “택시 기사가 좋은 콜을 골라잡아 생기는 승차거부를 줄일 목적으로 배차 알고리즘에 배차수락율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는 사용자 편익 증대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사의 일방적인 콜 취소, 브랜드 혼동 등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타사 가맹택시와 플랫폼 제휴 계약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콜 몰아주기 과징금과 호출차단 과징금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는 공정위가 카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현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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