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너지, 56억원 지방세 소송 최종 패소
2025-02-17 22:02:58 게재
대법, 광양시·포항시 남구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정당
포스코에너지가 50억원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3일 포스코에너지(포스코인터내셔널로 흡수합병)가 광양시장과 포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포스코에너지는 2015년~2019년까지 포항시 남구와 광양시에 각각 지역자원시설세로 27억여원과 29억여원을 납부했다. 이후 포스코에너지는 발전소 연료로 사용한 부생가스(제철소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한 발전은 화석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포항시 남구청장과 광양시장을 상대로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환급해달라고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3심 재판부는 모두 포스코에너지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전’에는 화석연료 그 자체를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부생가스와 같이 화석연료가 연소돼 발생한 물질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며 “부생가스를 화석연료와 구별되는 독립된 연료로 보아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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