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윤 탄핵심판’ 변론 종결하나
헌재, 18·20일 9·10차 변론 … 윤 대통령측 연기 요청
평의 통해 결정 … 연기해도 다음주면 최종 변론 가능
오는 20일 예정된 10차 변론 기일을 윤석열 대통령측 요청에 따라 연기하더라도 다음 주에는 변론이 최종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예정된 변론기일은 이번 주 두번이지만 최종 변론까지 세번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10차 변론을 연기하더라도 다음 주 최종 변론까지 마무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오늘 열리는 9차 변론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9차 변론서 양측 주장 요지 =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헌재는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측의 주장 요지를 듣는다. 또한 증거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증거 조사도 이뤄진다. 이날 양측에 주어진 시간은 2시간씩이다.
이어 20일 10차 변론기일에서 세 사람(한덕수·홍장원·조지호)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면 사실상 모든 증거신문 및 증거조사를 마치게 된다.
다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측이 20일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해 다음 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기 때문에 기일이 중첩돼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청구인인 국회측은 10차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날 윤 대통령 측의 기일변경 요청에 대해 “아직 결론에 대해 (재판부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며 “오늘(17일) 특별한 말이 없으면 내일(18일) 변론 때 제시될 수 있다”고 답했다.
예정대로 20일 변론을 진행할 경우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절차가 진행되냐는 질문에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출석 의무는 일단 없고,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 여부에 따라서 (절차 진행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 총리를 윤 대통령과 국회측의 쌍방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도 고지할 예정이다.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측 신청을 받아들여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측은 한 총리를 쌍방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신청했다.
◆3월 중순까지 선고 가능성 = 통상 탄핵심판은 증거 조사가 끝나면 양측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변론을 종결한다.
이에 따라 헌재가 11차 추가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들은 후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지난 1월 14일 1차 변론부터 지금까지 설날 연휴기간을 제외하고 매주 2회(화·목요일) 변론을 열었다.
한 차례 변론을 연기하고 최종 변론 기일을 추가 지정하더라도 다음 주 두번의 변론 기일을 잡을 수 있다.
최종 변론 때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후 진술을 얼마나 길게 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약 5시간 동안 변론을 펼쳤다. 당시 국회측은 1시간 10여 분 변론을 진행했다.
변론이 끝나면 헌재는 결정문 작성을 위한 평의 절차에 돌입한다. 다만 변론을 재개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평의 절차에 돌입했더라도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평의가 끝나면 평결을 통해 최종 결론을 정하고 결정문 작성 이후 선고하게 된다.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7차례 변론을 거치고 11일 만에 탄핵 인용 결정이 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7차례 변론 후 14일 만에 탄핵 기각 결정이 나왔다. 두 사건 모두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보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1~2회 추가 기일을 지정하고 한 차례 정도 연기하더라도 이달 안에 변론이 마무리되고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선고기일 관련해서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선고 결과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결정나는 경우다. ‘9인 완전체’가 되지만, 마 재판관의 평의와 선고에 참여하는 방식이 문제될 수도 있다.
재판관 평의를 통해 결정하겠지만, 형사소송 절차 준용을 이유로 윤 대통령측이 변론재개를 요청하는 등 반발도 가능하다.
이 경우 선고 기일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끝나는데다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도 다수여서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