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때 언론 나간 군인 “전례 따라 처리”
군인복무기본법 위반 지적
박정훈 대령은 ‘견책’ 처분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 상부의 허가 없이 언론 인터뷰에 나선 군인들을 징계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국방부는 이 말이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계엄 직후) 그분들이 이야기할 상황이었던 것은 고려하지만 규정에 어긋난 부분이 있어 나중에 짚어봐야 한다”며 “전례가 있어 크게 인사조치할 것은 아니지만 보직해임된 사람들 징계조치를 별도로 할 때 이 부분도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단독 현안질의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포함한 군인이 사전 승인 없이 언론 인터뷰한 것이 “군인복무기본법 위반 아닌가” 물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언론에 나가기 위해서는 관련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수사가 진행된 추후에 인사적 차원에 조치할 때 이 문제를 따질 것”이라고 답했다.
발언이 있자 일각에서 지난해 12월 6일 곽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국방부 허가 없이 민주당 유튜브에 출연해 발언한 것에 대해 조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직무대행은 이어진 답변에서 “경고나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훨씬 엄중한 사안과 (당사자들이) 관련돼 있고, 본인들이 수사에 집중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군인복무기본법 규정 하나를 어긴 것에 대한 징계 절차는 추후 처리할 문제”라고 밝혔다.
군인복무기본법 16조에는 군인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대외활동을 할 때는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 채 상병 사건을 담당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지난 2023년 8월 KBS 생방송 인터뷰를 사전 승인 없이 한 것에 대해 군인복무기본법과 국방홍보훈령 위반으로 징계절차를 밟았지만 징계수위 중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국방부는 “징계는 위원회를 열어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며 “전례가 있어 임의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