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맥주’는 거짓광고
2025-02-19 13:00:11 게재
회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1심 법원이 버터가 들어있지 않는데 ‘버터맥주’라고 광고·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반자카파 멤버 겸 수제맥주 유통사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18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버추어컴퍼니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버터베이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 한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 광고로 인해 소비자 신뢰가 훼손되고 공정한 질서가 저해됐다”며 “기소 이후인 2024년 1월 피고인이 더 이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입장문을 내고 언론 보도가 돼 태도 또한 불량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홍보포스터에 버터를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