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 스페셜시튜에이션스 직원 ‘공개매수 정보이용혐의’ 수사 착수

2025-02-20 13:00:02 게재

지인 2명에 미공개정보 전달, 부당이득 얻게 한 혐의

법무법인 광장 직원 3명, 정보 미리 알고 주식 투자

금융당국 고발 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에 배당

MBK파트너스 “사실 무근, 조사·고발 없어” 전면 부인

검찰이 공개매수 대상 회사 정보를 사전에 지인들에게 전달해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로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서 운영하는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소속 직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 직원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시작됐다.

금융당국이 공개매수자와 공개매수 자문회사 직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으로, 그동안 시장에서 공개매수 정보의 사전 유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대형 사모펀드 관계사 직원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검찰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으로 고발·통보한 MBK파트너스 SS 직원 등 관련 사건을 이달 초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냈고 사건은 금융조사1부에 배당됐다. 수사팀은 관련 기록에 대한 검토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MBK파트너스 SS 직원 1명과 법무법인 광장 직원 3명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광장 직원 일부는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정보 유출혐의 수사 = MBK파트너스 SS 직원은 2023년 12월 한국앤컴퍼니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지인 2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인 2명이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매매를 해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당시 MBK파트너스 SS 2호 펀드의 특수목적법인(SPC) 벤튜라는 한국앤컴퍼니 주식을 공개매수한다고 공시했다.

MBK파트너스 SS 2호 사모투자합자회사와 MBK파트너스는 벤튜라와 함께 주식 공개매수의 공동보유자(2023년 12월 18일 공시)였다. MBK파트너스 SS는 MBK파트너스 홍콩법인(HK)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하지만 MBK파트너스측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MBK파트너스 SS 직원이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하거나 전달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해당 직원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매수 자문 맡은 대형 로펌, 직원들 3년간 범행 혐의 = 공개매수 정보를 사전에 알고 주식 매매를 했다는 의혹은 공개매수 자문을 맡은 대형 로펌으로도 번졌다.

법무법인 광장 소속 직원 3명은 2021~2023년 중 법무법인의 문서시스템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3개 종목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얻은 것으로 금융당국 조사에서 드러났다.

해당 직원들은 MBK파트너스 SS 직원과 마찬가지로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사실을 미리 알고 공개 전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3년 오스템임플란트와 2021년 일렉트로닉 게이밍 디벨롭먼트 컴퍼니(EGDC)의 자회사 SNK 지분 공개매수 정보도 미리 알고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이들은 지인에게도 관련 정보를 전달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벌인 기업이기도 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개매수회사의 직원과 법무법인 직원이 서로 연관돼 있지는 않고, 각각의 영역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혐의를 받고 있는 광장 직원 3명 중 2명은 공개매수 실시 정보뿐만 아니라 광장이 자문을 맡은 다른 2개사의 ‘유상증자 결정 정보’와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정보’도 시장 공개 전에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금융당국 조사에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에 대해서도 혐의점을 조사했지만 본인이 강력 부인하고 있어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 형식으로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광장측은 “본인(변호사)은 절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통화내역과 금전거래 내역을 다 조사했지만,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 공개매수 업무를 맡은 증권회사 직원이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개매수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매입한 것인지 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검찰에 정보사항으로 보냈다. 검찰은 관련 의혹을 모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수사권이 없어 혐의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관련자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공개매수자, 자문회사(법률·회계), 공개매수사무취급회사(증권사) 등의 임직원들은 업무 수행 중 공개매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려는 유혹에 직면할 수 있다”며 “직무상 알게 된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해당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 거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공개매수 건수는 최근 늘고 있다. 금융당국에 제출된 공개매수신고서 제출건수는 2020년 7건, 2021년 13건, 2022년 5건에서 2023년 19건, 지난해 26건으로 증가했다.

이경기·박광철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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