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명예훼손’ 이철 전 VIK<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 1심 무죄

2025-02-20 13:00:34 게재

“허위 인식 있었다 보기 어려위”

법원, 회삿돈 횡령 징역 1년 선고

법원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방송사에 허위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19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명예훼손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노 판사는 “피고인은 1·2차 서면 인터뷰를 통해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투자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전체 취지 등 여러 사정을 보면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투자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에 국한된다”며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대며 취재 방향을 제시한 점 등을 비춰보면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4월 MBC와 서면 인터뷰에서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최 전 부총리는 보도 이후 ‘가짜뉴스’라면서 이 전 대표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보고 2021년 1월 기소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VIK 회삿돈 1억원을 김창호 전 국정홍보차장에게 전달하고 부인을 통해 1000만원을 빼돌리고 자회사 사내이사에 아내를 앉혀 월급 명목으로 6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노 판사는 이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노 판사는 “피고인은 자금 지출을 결정하는 지위가 인정되는데 비정상적으로 피고인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VIK를 운영하면서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 3만명으로부터 7000억원을 모집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으로 2021년 8월 징역 14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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