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된 아파트 천장 붕괴

2025-02-20 13:00:35 게재

20kg 콘크리트 새벽 거실 떨어져 ‘아찔’

용산구 긴급 점검, 민간 건물 대책 한계

서울 용산구 한 노후 아파트에서 실내 천장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린 사고가 나자 주민들이 행정당국에 안전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19일 주민과 용산구청에 따르면 용산구 삼각지 전철역 인근 1970년 준공된 A 아파트 3층 거실에 지난 16일 새벽 3시 17분쯤 갑자기 20kg 무게의 콘크리트가 떨어져 내렸다. 가로 50cm, 세로 30cm 크기의 슬래브 콘크리트 조각은 천장 마감을 뚫고 실내 바닥에 나뒹굴었다. 낮에 입주민이 TV를 보던 이곳에는 당시 사람이 없어 인명사고가 나지는 않았다.

사고 직후 소방과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은 보존된 상황이다. 해당 아파트는 지어진 지 55년이 지난 아파트로 현재 13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용산구는 사고 당일 건축구조기술 전문가 안전점검을 실시해 철근 부식으로 인한 부피 팽창으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간 것으로 판단했다. 거주자 청문조사 결과 다른 부위에서도 유사한 박락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구는 빠른 시일 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박락 현상 등 잠재적 위험 요소를 조사해 보수와 보강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입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면서 지자체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한 입주민은 “우리 집도 천장이 내려앉았다”며 “옆 세대 사고로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매일 건물이 무너지는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지난 1월까지 진행된 바로 옆 부지 주차장 공사로 인한 진동이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A 아파트는 현재 안전등급 D등급(미흡)으로 정밀안전진단 필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강제 이주조치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용산구는 A 아파트가 민간건물로 주민들이 관리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이 할 수 있는 게 제한된다는 입장이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을 요청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데 구청 차원의 지원은 없다”고 주장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19일 숙박비 지원 등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현장에 나가 주민들의 안전진단 업체 선정을 돕는 활동을 했다”며 “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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