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유출’ 논란 유상범 의원 손배소 승소
1심 “MBC변호사에 700만원 배상” 유 의원 패소
2심 “공익성 인정” 유 의원 승소 … 대법, 상고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7시간 통화’와 관련해 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MBC측 김광중 변호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유상범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오전 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22년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 통화 내용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문 유출을 둘러싼 공방에서 비롯됐다.
MBC가 당시 대선후보 배우자였던 김 여사의 통화 녹음파일을 입수해 방송을 예고하자, 김 여사 측은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사건 당시 MBC측 소송대리인이었던 김 변호사는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문을 다운로드해 방송사 관계자에게 PDF 파일로 전송했고, 이후 방송사 간부가 이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었던 유 의원은 “원고(김 변호사)와 방송사 제작진이 공모해 불특정 다수의 기자들에게 방송이 금지된 발언 내용이 포함된 가처분 결정문을 유포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했다.
유 의원은 또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고의로 언론에 가처분 결정문을 유포했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유 의원은 방송 금지 결정이 된 김 여사 녹취록상 발언을 포함한 별지 목록에 이를 다운로드 받은 사람으로 MBC 측 법률대리인이던 김 변호사 이름이 적힌 것을 근거로 “윤석열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목록을 고의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소송대리인으로 결정문을 받아 MBC 측에 전달했을 뿐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유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3월 유 의원이 김 변호사의 인격권 내지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유 의원이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유 의원의 의혹 제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정당의 정치적 주장이나 논평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이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서 용인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공개·검증되고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대법원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