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매크로 예매·암표 거래 본격 수사
SR, 매크로 사용 9명 수사 의뢰
코레일, 설 암표 25건 경찰 넘겨
경찰이 철도 승차권 불법 매크로 예매와 암표거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철도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이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은 지난 19일 올해 설 명절 승차권 예매기간에 불법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수서경찰서는 사건을 수사2과에 배당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SR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2일까지 1인당 100만건 이상의 불법 매크로프로그램 사용 의심을 받는 접속을 했다. 이 중 1명은 무려 3100만건에 달하는 비정상 접속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9명이 시도한 접속 횟수는 6400만건에 이른다.
매크로는 컴퓨터로 지정된 동작을 자동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행위는 예매시스템 과부하를 초래하고 정당한 고객의 예매기회를 제한하는 명백한 업무방해라는 것이 SR측 설명이다.
SR이 매크로 사용 의심 회원을 직접 수사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R은 당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플랫폼에서 발생한 암표거래 의심내역 182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
SR 관계자는 “3100만건 접속을 시도한 회원은 지난 1월 말 탈퇴조치하고 나머지 8명도 경고조치와 함께 수사 의뢰했다”며 “웃돈을 받고 승차권을 파는 거래 행위는 철도사업법과 경벌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코레일도 지난 4일 설 특별수송기간 중 열차승차권 암표 거래 행위 45건을 적발하고 이 중 25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코레일측은 “매크로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의뢰한 사건은 대전동부경찰서 수사과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올해부터 매크로 이용 적발 횟수에 따라 1회 30분, 2회 시 1개월 동안 승차권 예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매크로 3회가 되면 코레일 멤버십에서 강제 탈퇴하도록 했다. 코레일은 “멤버십 탈퇴 처분되면 3년간 재가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