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사건 잇따라 변론 종결

2025-02-25 13:00:05 게재

윤 대통령 25일 최종변론 … 3월 중순 선고 전망

한덕수·최재해·검사 3명도 마무리 … 선고 추후 고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늘 마무리하는 가운데 다른 탄핵심판 사건도 잇따라 종결되고 있다. 대부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이전에 변론이 종결돼 최종 결정이 언제 나올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최종 변론에서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측은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을 갖는다. 이어 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게는 무제한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시간이 주어진다.

국회측은 이번 탄핵심판과 파면 선고가 대한민국에 갖게 될 의미를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고 말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측은 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이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다.

이날 최종 변론이 마무리되면 헌재는 3월 중순쯤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헌재는 변론 절차를 종결한 후 재판관 평의,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을 거치는데, 이 시간은 대략 2주가 소요된다. 25일 최종 변론임을 고려하면 2주 뒤인 3월 11일 전후로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탄핵심판이 진행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마지막 변론기일 2주 후인 5월 14일 선고를 진행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17차 최종 변론기일 후 11일 후인 3월 10일 탄핵 선고가 진행됐다.

◆이창수·조상원·최재훈, 24일 최종 변론 =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보다 먼저 최종 변론이 마무리된 탄핵사건들이 다수 있어 이들의 선고 일정도 관심을 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탄핵사건들이 모두 변론을 종결한 상태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검사 3명에 대한 변론이 24일 종결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의 2차 변론을 진행한 뒤 변론을 마무리했다.

이들 검사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고 언론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앞서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편의 제공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검찰 ‘레드팀’ 의견만을 청취한 뒤 불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 직후 기자회견과 국정감사에서의 허위 답변 등을 이번 탄핵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정리했다.

국회측은 이들 검사들이 유죄 증거가 충분한데도 최선의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사들은 위법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헌재는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해 양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위헌·위법 여부 공방 = 앞서 헌재는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측은 한 총리를 겨냥해 “충분히 탄핵이 인용되고도 남을 정도로 헌법 적대적인 태도와 헌법과 법률의 위반행위가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 총리측은 의결정족수 문제 등을 근거로 탄핵소추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며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음에도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200석)를 적용하지 않고 국무위원(151석) 정족수를 적용해 탄핵소추 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한 총리에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지난 12일 종결됐다. 최 원장 탄핵안이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69일 만이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박성재 장관, 변론 일정은 미정 = 한편 아직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탄핵심판 사건은 박성재 장관 사건 뿐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박 장관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헌재는 24일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쟁점 정리를 맡은 이미선 재판관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근거로 박 장관 소추사유를 대통령의 내란죄 가담 행위를 통한 형법 및 헌법 위반, 국회 자료제출 거부 행위 등을 통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국회 본회의장 중도 퇴장 행위를 통한 헌법 및 공무원법 위반으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박 장관 탄핵사건의 변론준비를 마치고 다음 기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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