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헌재 선고만 남았다
2025-02-26 13:00:20 게재
헌재, 3월 중순 파면 여부 결정 전망
‘12.3 비상계엄’으로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만 남았다.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약 2주 뒤인 3월 중순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부 평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고지하기로 했다.

사건의 중요성과 전례 등에 비춰 8명의 재판관들이 26일부터 선고 전까지 매일 평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이전 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헌재가 3월 14일께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르면 3월 7일 이뤄질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다만 헌재가 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예고한 상태여서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에 따라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다고 인정할 경우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다. 반면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보면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