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진들 징역형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징역 3년
“361억원 부당이득, 고의성 있어”
법원이 2023년 6월 발생한 ‘5종목 하한가’의 배후로 지목된 온라인 주식투자 카페 운영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주주행동주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주식투자 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 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운영진 손 모씨와 박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 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액주주운동을 표방하면서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주식 시세를 조종하고 361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유통주식수가 적은 종목을 대상으로 신용매수와 투자자 차입금을 이용, 물량 소진하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주가가 하락할 때 신용매수 계좌의 반대매매에는 취약한 구조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거래 비중과 수량 등을 고려했을 때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작전세력과 다르지만 주가를 부양하고 주식수를 늘린 점에서는 법률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경제 민주화운동을 했고, 주식을 하다 대출이 막혀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상황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는 자본시장을 왜곡하고 투자자 신뢰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