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거부, 국회 권한 침해”
2025-02-27 13:00:40 게재
헌재, 권한쟁의 전원일치 인용
마은혁 재판관 지위확인은 각하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가 요구한 마은혁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확인 청구는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청구인 국회가 피청구인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침해 확인 부분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에게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지위확인 등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 사건은 임명부작위라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권한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최 대행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고 헌재가 판단한만큼 마 재판관 임명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한편,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은 선고되지 않았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