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형량 늘어난다
1심, 징역 3년·집유 5년 … 2심 징역 1년6월·집유3년, 일부 거래 무죄 감형
대법, 무죄부분 유죄 취지 파기 환송 … “무죄 부분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의 형량과 벌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계열사 외부거래’에 대해 2심이 일부 무죄를 선고해 감형을 받은 전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부분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고법은 혐의 가운데 계열사 두 곳의 외부거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판단해 파기 환송했다.
전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 두 곳에서 500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회장이 해당 페이퍼컴퍼니가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가장해 삼양식품 등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납품 대금을 자회사로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연루된 삼양식품 등 계열사들에도 벌금 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1심 재판부는 “두 회사가 실체를 갖추지 못한 페이퍼컴퍼니여도 그것과 무관하게 자기들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며 “전 회장이 재화나 용역 거래 없이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심은 “계열사 두 곳이 외부거래를 한 부분은 자신의 재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아울러 삼양식품에게는 무죄가, 나머지 계열사들에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다만 일부 페이퍼컴퍼니가 취급한 물품을 형식적 거래로 가장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거나 사업 필요로 일시적으로 그렇다고 해도 전 회장의 범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내부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거래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계열사는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만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닌 횡령의 목적이나 그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로 계열사의 매출을 이전시키면서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열회사와 페이퍼컴퍼니 사이의 내부거래를 대상으로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도 한다”며 “이는 페이퍼컴퍼니가 계열회사와는 독립적인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하는 주체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적어도 계열회사의 의사가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만을 빌려 실제 사업을 할 의사였다기보다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등에 있어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할 의사였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 관계자는 “파기 환송한 상태여서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책임 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 회장은 2019년 영업 부진을 겪는 자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도록 하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