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증가에 “정부 컨트롤타워 필요”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표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지자체 협력과 함께 융합연구센터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형정원)은 27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운영회의실에서 ‘2024년도 성과발표회’를 갖고 이런 연구 구연내용의 연구를 소개했다. 이날 발표된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개선연구(조준택 부연구위원)’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대응에는 여러 부처·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형정원 연구 등에 따르면 최근 디지털성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디지털성범죄 피해건수는 2021년 1만353건에서 2022년 1만2727건, 2023년 1만4565건으로 3년 사이 1.4배 증가했다.
이를 피해유형별로 보면 2023년 기준 유포불안이 4566건(31.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불법촬영 2927건(20.1%), 유포 2727건(18.7%), 유포협박 2664건(18.3%) 순이다. 피해자는 1인당 1.6건의 중복피해를 경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 심의 건수도 2021년 1913건에서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1~7월 6435건이 심의됐다.
연구진은 “디지털성범죄는 정부만의 노력으로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부, 민간 기업, 시민 단체, 학계 등 다양한 관계자가 대응체계를 구축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디지털성범죄 대응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로, 경찰청은 수사업무를 방통위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삭제와 차단 요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해 지원 업무는 주로 지자체가 담당하는데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등의 경우는 원스톱 피해자지원센터가 있지만 다른 지자체는 여가부 사업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어 지역별 차이가 있다고 연구는 밝혔다. 이에 연구는 “피해자 불편과 2차 피해 우려, 예산 등 행정력 분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는 디지털성범죄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에 부처 합동기구 형태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전문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종사자 교육은 기관에서 분담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