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하나

2025-03-04 13:00:20 게재

헌재, 윤 대통령 앞서 총리·감사원장·검사3명 변론 종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나올 가능성도 배제 못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중순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윤 대통령에 앞서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3명에 대한 파면여부가 이번 주에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오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까지 다른 탄핵심판 사건이 잡히지 않아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평의와 평결, 선고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먼저 변론이 종결된 사건들의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이번 주에 선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가 이번 주 중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17일 만인 지난달 27일 선고를 내렸다. 이어 같은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앞서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종결했다. 변론 종결 순서에 따르면 다음은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사건의 경우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데다 추가 자료 제출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언제든 선고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논란이 된 정족수 문제를 먼저 판단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2/3 이상(200명)을 권한대행에게도 적용하는 게 맞다면 즉시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만약 의결 정족수 151명 이상 찬성에 문제가 없다면 한 총리 탄핵사유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와 파면해야 할 중대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 종결에 앞서 지난달 12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 절기도 마무리했다. 변론 종결 순서에 따르면 최 원장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와야 한다.

이어 지난달 24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로 처분한 검사들(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의 탄핵심판도 변론을 종결하고 결정을 앞두고 있다. 헌재는 최종변론에서 검사 3명에 대한 피청구인 신문과 종합변론, 최후진술을 모두 진행하는 등 압축적으로 심리했다.

이들 탄핵사건 모두 지난달 25일 끝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 종결에 앞서 변론이 마무리됐다. 변론 종결 순서에 따르면 이들 사건이 윤 대통령에 앞서 선고돼야 한다.

다만 헌재가 다른 사건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기 위해 주 2회씩 변론 기일을 잡는 등 신속한 결정을 예고한 바 있어 3월 중순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 이번 주 중에 선고하려면 당사자에게 미리 선고일정을 알려야 하지만 4일 오전까지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 관계자는 4일 오전 8시 30분 현재 “선고 일정이 잡히면 당사자에게 미리 고지하게 된다. 아직 고지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주 6~7일 선고할 경우 화요일인 4일에는 선고기일을 고지할 것으로 보여 이번 주 선고일정이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빠른 ‘각하’ 결정을 주장했지만 직무정지 후 74일 만인 지난달 24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잡은데다 변론기일도 3월 18일 잡아 놓았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은 ‘건강 상의 이유’가 있지만 아직 변론준비기일조차 지정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헌재에는 2023년 12월 접수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심판도 남아있다. 지난해 3월 열린 1차 변론준비절차에서 손 검사장측은 고발사주 의혹 관련 형사재판의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심판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 51조에 따라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선고 결과는 지난해 12월 6일 나왔으나, 변론 재개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헌재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권과 법조계는 분석하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마지노선을 오는 17일로 보고, 그 사이에 다른 기일을 잡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게 법조계 대체적인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MBC라디오에 나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해 “오는 6~13일 사이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서 그동안 사례를 근거로 (최종변론 후) 11일 혹은 14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나”라며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가 언급한 ‘기준’은 과거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정을 말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이후 선고까지 14일이 소요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한편 헌재는 지난달 25일 최후변론 종결 이후 거의 매일 재판관 전원회의인 평의를 열어 탄핵심판 쟁점을 논의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이번 3.1절 연휴 기간에도 자택 등에서 증거 자료와 재판 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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