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부상당하면 위로금

2025-03-05 13:00:04 게재

강동구 안전보험 확대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노년층과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부상을 입을 경우 치료비와 함께 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동구는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 중인 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대폭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강동구가 올해 주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했다. 사진 강동구 제공

주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안정을 찾도록 구에서 가입하는 보험이다.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주민 누구나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 가입된다.

올해는 보장항목으로 상해진단위로금을 신설했다. 65세 이상 주민과 사회적 약자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택시와 전세버스를 제외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화상수술을 할 경우 치료비를 보장한다. 다른 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의 1522-3556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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