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재판관’ 윤 파면여부 결정하나

2025-03-06 13:00:04 게재

최상목 권한대행,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지속

임명해도 배제하고 선고할 가능성 … 전례 다수

파면·기각 5대 3이면 헌재 고심 … 재판부가 결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8명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고 전망시기로 점쳐지는 오는 17일 이전에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될 경우에도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존에도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관 8명의 의견이 ‘5대 3’으로 명백히 갈리는 등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에 따라 파면·기각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엔 헌재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매일 수시로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에 대한 집중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연휴 기간에도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관들은 연휴 기간이 끝나자마자 4일부터 다시 평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다.

헌재가 연휴 기간에도 속도를 내면서 선고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변론 종결 이후 2주 뒤인 3월 둘째 주에는 결론을 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통상 2주 가량 시간이 소요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마지막 변론 이후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1일이 걸렸다.

헌재가 오는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점도 3월 둘째 주 선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어 이번에도 금요일에 선고한다는 전제 하에 14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번 주 금요일인 7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선고기일이 정해지면 당사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하는데 이번 주에는 아직 고지한 사건이 없어서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매일 수시로 모여 여러 탄핵사건 등에 대해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선고기일이 확정된 사건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 예상하는 선고기일이 다가오면서 마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이 헌재의 선고기일 결정에 대한 최대 변수 중 하나로 언급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 결론이 나오기 전에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선고에 참여할지 여부에 따라 선고기일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11차 변론을 모두 마치고 선고만 남겨둔 상태에서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헌재가 마 후보자 없이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지 여부는 평의를 통해 재판관들이 결정하게 되는데, ‘신속한 심리’를 강조해 온 헌재가 굳이 마 후보자의 심판 참여를 강행해 선고 시기를 미루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또한 국민의힘과 보수층이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등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마 후보자를 합류시켜 가까스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다면 오히려 헌재 결정의 정당성과 신뢰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헌재는 과거에도 재판관이 중도 합류했을 때 해당 재판관을 평의에 참여시키지 않고 8인 체제로 결정을 선고한 사례가 다수 있다.

헌재는 2017년 11월 11일 유남석 전 재판관(소장)이 취임했으나 11월 30일 정기 선고를 그대로 진행했다. 당시 헌재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검찰 피의자 조사 당시 동석한 변호사에게 뒤에 앉으라고 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유 전 소장 없이 재판관 8명만으로 결론 내리고 선고했다.

현직 정형식 재판관이 취임한 2023년 12월에도 헌재는 취임 3일 뒤 정기 선고를 열면서 정 재판관 없이 8인만으로 권한쟁의 심판,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등에 대해 선고했다. 이때 권한쟁의 심판은 변론 없이 각하됐다.

문제는 8명의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 3으로 파면 대 기각 의견으로 맞서는 경우다. 이 경우 추가로 임명된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등 결론이 달라진다.

헌법재판소법 등에 따르면 파면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재판관 5명이 인용 의견, 3명이 반대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마지막에 합류하는 마 후보자가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헌재는 곧바로 결론을 내지 않고 재판부 구성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통상의 관례였다고 한다.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지키고 당사자도 납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달리 기존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파면 의견을 내거나 4명 이상이 기각 의견을 낼 경우에는 마 후보자가 합류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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