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거리측정 후 서류신청

2025-03-10 13:30:00 게재

송파구 선제 행정

“경제적 손실 예방”

서울 송파구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원하는 시민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선제적인 행정에 나선다. 송파구는 이달부터 ‘담배소매인 사전 자문(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송파구에는 1017개 담배소매인 지정 업소가 있다. 담배소매인 지정은 양도·양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100여곳이 취소·폐업하고 그만큼 새 소매인이 지정된다. 지정 여부를 가르는 건 ‘사실조사’다. 담당 공무원이 법령상 요건인 ‘영업소 간 100m 이상 거리 유지’를 실측하는 단계다.

송파 담배소매인 사전 자문
송파구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하는 시민들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무 순서를 조정한다. 지정 여부를 가르는 거리측정을 먼저 진행하는 방식이다. 사진 송파구 제공

하지만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한 뒤 진행되는 절차라 지정을 희망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경제적 위험부담이 있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불발되면 대부분 점포 운영을 포기한다. 담배가 총 매출 중 30% 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정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고 선납했던 임대차 계약금을 손해 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송파구는 지정 절차에 따른 주민 부담을 인지하고 보다 안전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자문을 한다. 거리를 미리 측정하는 방식이다. 업무처리 순서를 조정해 신청서류를 갖추기 전이라도 거리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알려준다. 점포 계약이나 영업 개시 전 불필요한 손실 위험을 차단하는 셈이다.

행정도 효율화된다. 사전 조정을 통해 업무 부담을 덜고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거리측정을 한 뒤 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절차의 빨라진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불합리한 행정절차 개선을 통해 주민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하는 섬김행정의 좋은 사례”라며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고 복리를 높이는 선진 행정을 펼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문의 02-2147-2516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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