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위해 휴가 내면 구청이 현금 쏜다

2025-03-11 13:00:14 게재

성동구 자녀돌봄휴가비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

서울 성동구가 아이를 혼자 돌봐야 하는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를 위해 휴가비를 지원한다. 성동구는 아이를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자녀돌봄휴가비를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녀돌봄휴가비는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 양육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18세가 안된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거나 졸업할 때, 상담을 받거나 병원에 갈 때 무급 휴가를 사용하면 성동구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성동구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 휴가를 쓰는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를 위해 휴가비를 일정 지원한다. 사진은 성동구청 전경. 사진 성동구 제공

그간은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해 5만원씩 최대 5일을 지원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25만원까지였다. 올해는 최저시급을 고려해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지원 일수도 10일로 확대했다. 하루 8만원씩 계산해 연간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지원금을 상향하기에 앞서 돌봄휴가 대상자에게 정책을 안내하며 개별 상담을 실시했다. 대다수 대상자들은 정부에서 가족돌봄휴가비를 지원하지만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구에서 지원금을 인상한 이유다.

확대한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은 지난 1월 1일자로 적용한다. 지난달까지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해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구 누리집 내 ‘신속 예약’을 활용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 가족이 확대 지원하는 자녀돌봄휴가비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하고 세심한 가족 돌봄 정책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성동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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