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깨비시장 차량사고 피해자 행세 50대 송치

2025-03-13 10:51:28 게재

현장 주변 있다 119 탑승, 합의금 등 700만원 타내

“건강 고려” 영장 기각···양천서, 보험사기 혐의 송치

경찰이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차량 돌진 사고의 피해자 행세를 하며 700만원가량을 타낸 남성을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3일 서울 양천경찰서 교통과는 지난해 12월 말 13명의 사상자를 낸 깨비시장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가장해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A씨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깨비시장 주변에 있다가 사고수습의 혼란한 틈을 이용해 현장에 들어가 피해자 행세를 하고 119에 탑승해 후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병원에 2주간 입원해 기존 병증으로 300만원 상당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험사와 운전자측으로부터 보험금과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깨비시장에서는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상점으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경찰은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진단서와 피해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A씨 행적이 의심이 들어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범행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 영상 등으로 경찰이 추궁하자 장애 치료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했다는 자백을 했다. A씨는 합의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7일 “건강상태를 고려했을 때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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