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2025-03-13 13:00:35 게재

98일 만에 업무 복귀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검사도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을 기각하면서 이들이 모두 업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 감사원장,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자리에 착석해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연합뉴스

이에 따라 이들은 모두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업무정지 된 지 98일 만이다. 이들에 대한 탄핵은 지난해 12월 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들에 대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최 원장 탄핵 심판의 쟁점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 △감사 계획과 착수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보도자료 작성 및 발표 과정의 위법성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였다.

재판부는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한 행위 및 국회의 현장검증에서 기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는 법률에 위반되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 조 차장, 최 부장검사는 최 원장과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과 불기소 처분 직후 기자회견과 국정감사에서의 허위답변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이들 검사 3명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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