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내 ‘탄핵 파면’ 한 명도 없어

2025-03-13 13:00:42 게재

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기각 결정

탄핵소추 공무원 13명 중 8명 업무 복귀

윤 대통령 등 5명은 탄핵심판 절차 진행 중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사건을 모두 기각하면서 이들은 모두 업무에 복귀했다. 윤석열정부 들어서 13명이 탄핵소추 됐지만 선고된 8명 모두 파면되지 않고 업무에 복귀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감사원장(최재해)과 검사 3명(이창수·조상원·최재훈)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국회측의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최 원장은 지난해 12월 5일 ‘감사원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탄핵당했다.

최 원장 탄핵 심판의 쟁점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 △감사 계획과 착수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보도자료 작성 및 발표 과정의 위법성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였다.

최 감사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며 감사원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최재해 감사원장)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한 행위 및 국회의 현장검증에서 기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는 법률에 위반되나, 피청구인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피청구인이 훈령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 최 원장과 같은 날 ‘김건희 여사 도이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부실 수사’ 등을 이유로 탄핵당했다.

이들 탄핵 심판 쟁점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편의 제공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검찰 ‘레드팀’ 의견만을 청취한 뒤 불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 직후 기자회견과 국정감사에서의 허위 답변이었다.

국회측은 “김 여사가 도이치 의혹 사건에 가담한 증거는 충분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대질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김 여사를 주가조작 일당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최후 진술에서 “검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을 두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 불복 절차를 뛰어넘어 헌법상 극히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할 탄핵소추권을 저뿐 아니라 차장, 주임 검사에까지 행사하는 건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다.

이로써 윤석열정부 들어 추진된 탄핵소추 29건 중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헌재로 넘어왔지만 아직 한 건도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공무원은 없는 셈이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이정섭 검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4건은 기각됐고, 이날 4건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남아 있는 5건의 탄핵심판 가운데 초미의 관심사는 단연 윤 대통령 사건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의 변론을 마쳤으나 선고 시점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91일) 사례를 넘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최장 심리가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도 변론이 다 끝나 선고만 남겨 놓고 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의 결론을 윤 대통령과 동시에 내놓을지, 아니면 먼저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지난 2023년 12월 탄핵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사건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지난해 4월부터 심리가 정지됐다. 지난해 12월 12일 접수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은 오는 18일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같은 날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아직 변론준비기일도 열리지 않았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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