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시장직 상실
대법, 당선무효형 확정
징역 1년6월·집유 3년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선출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 당선을 도왔던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김 모씨와 선거운동원 이 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캠프 회계 책임자 박 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각각 확정받았다. 금품을 수수한 다른 피고인에게도 500만원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모바일 투표방법을 안내하고 전화 홍보를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바일 투표방법 안내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박 시장이 금품선거를 지시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일부 금품 제공 혐의나 법인카드 사용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청년위원회라는 인원을 동원해 불법 경선 운동을 했고, 이 과정에 금품 선거를 벌이는 등 부정 선거 행위를 하며 조직적으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박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로 2003년과 2015년 두 차례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증거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관련 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금품선거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모바일 투표방법 안내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말로 하는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에 공모 및 가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A씨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50만원의 선거운동 경비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이 박 시장의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면서 영주시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갔다. 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 영주시장 선거는 빠져 내년 7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 될까지 시장 공백 상태가 지속된다.
지역에서는 이런 시장 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이 2월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날 선고하면서 시장 공백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