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HDC현산에 계약금 2500억원 반환의무 없다”
HDC현산, M&A 종결 의무 불이행 책임
대법, 인수합병 무산책임 공방 마무리
아시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간의 인수·합병(M&A) 무산 책임과 관련된 2500억원대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4년 4개월 만에 최종 아시아나항공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판결 확정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이 기존에 지불한 계약금 25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된다.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든 HDC현산은 총 2조5000억원에 인수 계약을 맺고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원, 금호건설에 323억원 등 총인수대금의 10%인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줬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어려워지자 HDC현산은 재실사를 요구했고, 채권단이 매각 대금 인하를 제안했으나 재실사 입장을 굽히지 않아 2020년 9월 협상이 결렬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수 무산 책임이 HDC현산에 있다며 2020년 11월 25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인수 계약은 적법했으므로 2500억원의 계약금은 위약벌에 해당한다”며 아시아나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3월 2심도 아시아나항공이 거래 조건을 이행했음에도 채무 이행을 거절한 HDC현산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HDC현산 등은 인수계약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사태 및 이로 인한 유동성 공급 문제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후에 감당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그때부터 비로소 아시아나항공 등에 인수 상황 재점검 및 인수 조건 재협의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래 종결을 위한 아시아나 측의 선행조건은 모두 충족되었으나, HDC현산 등이 인수 상황 재점검 및 인수 조건 재협의를 요구하면서 거래 종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인수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승소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