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7.86% 올라
세종 3.28%·대구 2.90% ↓
31만8천가구 종부세 대상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7.86% 오른 반면 세종은 3.28%, 대구는 2.90% 각각 내렸다. 서울과 지방의 공시가격 양극화가 극명하게 드러난 가운데 서울 안에서도 편차가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58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시세대비 공시가격비율(현실화율)은 3년 연속 69.0%를 적용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3.65% 상승하며 지난해(1.52%)에 이어 2년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까지 연평균 상승률인 4.4%보다는 낮은 수치다.
17개 광역시·도 중 7곳의 평균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10곳은 떨어졌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로 7.86% 상승했다. 경기(3.16%), 인천(2.51%) 등 수도권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전북(2.24%), 울산(1.07%) 공시가격도 올랐고, 충북(0.18%) 충남(0.01%)은 현상 유지 수준이었다.
지난해 6.44%로 가장 많이 올랐던 세종(-3.28%)은 올해 가장 많이 내렸다. 이어 대구(-2.90%)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 대전(-1.30%) 순으로 공시가격 하락 폭이 컸다. 특히 대구 부산 광주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곳은 3년 연속 내렸다.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 변동은 큰 편차를 나타났다. 서초(11.63%) 강남(11.19%) 송파(10.04%)는 일제히 10% 이상 올랐다. ‘마용성’으로 불리는 성동(10.72%) 용산(10.51%) 마포(9.34%)의 상승 폭도 컸다. 이어 광진(8.38%) 강동(7.69%) 양천(7.37%)이 뒤따랐다.
반면 도봉(1.56%)과 강북(1.75%), 구로(1.85%)는 1%대 상승 폭을 보여 대조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평균 10% 이상 뛴 서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단지에 따라 많게는 30%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 12억원(1가구1주택자 기준) 초과 아파트의 88.2%(28만667가구)가 서울에 몰려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2억원 밑이라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도 올해 공시가격이 14.9% 오른 13억1600만원이 되면서 종부세 27만원을 내게 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