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명 척추병원 회장 성폭력 혐의 사건 불송치
2025-03-14 13:00:14 게재
강남서, 증거불충분 판단
경찰이 계열사 임원을 지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던 서울 강남의 유명 척추병원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지난달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됐던 척추전문병원 70대 A 회장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병원 계열사 임원을 지낸 B씨는 지난 2016년부터 수년간에 걸쳐 여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지난해 8월 고소한 바 있다. 당시 B씨는 고용 등 관계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A씨가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봤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는데 B씨는 이의신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보직에서 물러나자 허위사실로 무고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